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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
    기타 형사사건 2021. 8. 27. 13:42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

     

    지난 28일 보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서는 부장검사 회의를 주최해 P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C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J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도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 형사5부는 부장검사 회의에서 ‘P 장관 등 3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그 가운데 P 장관과 J 사장에게는 업무상배임죄의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 전원이 이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P 장관과 C 비서관, J 사장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강행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고, 그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을 계열사로 둔 한국전력에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경제성 조작을 통해 한전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은 정부가 이익을 봤고, 이 과정을 주도한 P 장관과 J 사장에게는 업무상배임죄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배임이라 하고, 배임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이에 더해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법 조항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위에 있는가, 가해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는가, 가해자 본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했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는가, 피해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는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영업비밀을 퇴사 후 경쟁 업체에 유출하거나 유출을 목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퇴사하여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업무상 배임의 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영업비밀유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업비밀유지의 의무는 대개 퇴사 후 1년까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는 단순 배임죄에 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 형법 제356조에서 명시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배임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최근 업무상배임죄의 적용은 기업의 정보 자산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하는데 활용되고 있기도 한데,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산업기술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유출했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OLED 재료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퇴사 후 중국의 한 경쟁 업체에 취직하였고, 전 회사에서 획득한 재료를 중국 업체로 넘겼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벌금 3,000만 원과 600만 원의 추징금을 명하면서도 A씨가 중국 기업에 넘긴 자료 자체가 업무상 배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A씨가 빼돌린 재료 자체는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업무상 배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득으로 보는 것보단 절도나 업무상 횡령의 객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유출한 자료 중 일부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의 객체인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프랑스나 미국 등지에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없고, 실제로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드물며, 세계 최초로 배임죄를 형법에 규정한 독일에서조차 배임죄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입니다. 이는 회사 경영의 특성을 존중하고,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 없이 주의 의무를 다하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경영상 판단을 하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초래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각국의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회사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의 죄를 물을 때 점차 경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회사 수익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감소했는지와 같은 정량적 요소뿐 아니라 정성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정교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 혐의의 남발은 기업 경영활동에 제약을 주는 요인이자 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편한 칼자루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어떻게 정황을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 제출하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밀한 사실관계의 판단, 입증자료 제시, 이에 대한 전반적 법률 검토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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