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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기타 형사사건 2021. 8. 27. 13:25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얼마 전 새우튀김 환불 요구에 시달리던 한 배달 요식업 점주 A씨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리뷰와 벌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김밥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갑질과 이에 동조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업체에 시달린 끝에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고객센터는 리뷰와 관련하여 사실 규명이나 점주에 대한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점주에게 사과와 환불 요구를 반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점주가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하여 별점 및 리뷰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새우튀김 환불갑질 방지법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가 리뷰 및 배열 순위, 추천 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조로 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리뷰의 수집 방법, 정렬 기준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우튀김 환불갑질 사건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관련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갑질과 블랙 컨슈머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악성 민원을 고의적으로 제기해 판매자에게 부당한 요구까지 서슴지 않는 소비자들을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멀쩡한 음식에 고의적으로 이물질을 넣어 보상금을 챙기려 하는 소비자나 이미 오랜 기간 사용한 물건을 하자가 있다고 교환을 요청하는 소비자, 악의적으로 거짓 후기를 남기고 벌점 테러를 하는 소비자 등이 모두 블랙 컨슈머에 해당하는데, 제품이나 가게의 이미지에 해가 갈 것을 우려한 점주들이 블랙 컨슈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때도 많아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건의 상태에 대하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후기를 작성하여 영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제품 가공업체 N유업이 경쟁사 M유업을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을 게시하여 업무방해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N유업은 지난 2019년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온라인 상에서 경쟁업체 M유업을 비방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중 N유업의 본사와 홍보대행사를 압수 수색한 결과 N유업 회장이 자사 직원에게 경쟁사 비방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N유업은 자사 홈페이지에 근거 없이 M유업에 대한 온라인 댓글 비방 행위를 자행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글을 게시했고, 이에 맞춰 M유업은 N유업 측 아이디 4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N유업은 지난 2009년과 2013년에도 온라인상에서 경쟁사를 비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유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명예훼손의 혐의로 N유업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아직 검찰에 공소권이 남아 있어 향후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4(업무방해죄)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도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상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3. 2. 9. 선고 922929)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 같은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인데,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나 거짓이 분명한 내용을 유포하는 것 외에도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없는 내용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도 업무 방해의 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된 구성요건은 위계또는 위력의 사용인데, ‘위계란 누군가 오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위력은 타인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행위에는 모두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실제 업무 방해에 대한 직접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본인의 행동이 업무에 방해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한 수준의 미필적 고의도 업무 방해의 죄가 성립되는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조건을 잘 따져보고 어떠한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지, 인정해야 할 혐의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것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업무 방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업체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병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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