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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사기 및 처벌 수위 알아보려면
    기타 형사사건 2021. 8. 23. 10:13

     

    자동차 보험사기 및 처벌 수위 알아보려면

     

    얼마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는 두 차례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甲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甲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지인 2명을 태우고 주행하다 고의로 터널 벽을 들이받은 후 과실로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타냈고, 2주 뒤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해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자 甲씨와 공범들은 일부 금액을 상환해 자동차보험사기 행각으로 타낸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변제했지만 甲씨는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에서는 다수의 인원이 공모해 자동차보험사기를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乙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乙씨는 지역 선후배 9명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만 하고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고 제안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회전교차로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乙씨와 동승자들 모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차량도 수리를 맡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乙씨에 대해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乙씨가 다수의 공범들과 모의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점, 사기행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乙씨가 주도적 역할을 해와 이에 따르는 책임이 무거운 점,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지난 2020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비추어볼 때 乙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적발한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47,417명, 보험사기 금액은 4,52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8년 동기간 38,687명, 2019년 동기간 43,094명에서 증가한 수치였고, 적발 금액도 4,000억, 4,134억 원에서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적발된 보험사기 중 90% 이상이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했고,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전년 동기간 대비 6.2%가 증가하여 총 27,85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사기에 따른 적발 금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6.4% 증가하여 총 1890억 6,4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사기 발생 건 중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난에 대한 돌파구로서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 고의 충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수령 사기가 전년 동기간 대비 40.9%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험업계의 설명에 따르면 차량용 블랙박스와 도로 CCTV가 확충되면서 자동차를 활용한 자동차보험사기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대신 음주 운전자나 불법 유턴 운전자, 역주행 운전자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유형은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사기를 의심하고 이를 증명할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를 선뜻 제시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좁은 골목이나 일방통행 도로에서도 어두운 곳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상의 복장을 착용하고 숨어 있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가 발견되면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일부러 몸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질주,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초행길 운전자가 많은 유명 관광지에서도 불법 유턴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러한 차량들을 노리고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내는 자동차보험사기의 사례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상습범이 아니거나 범죄 수익이 작은 경우라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 실형을 선고받은 B씨의 사례는 주목할 만한데,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앞서 본 사례의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B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행위는 앞서 언급된 바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정립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업의 육성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9조에 따라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되고, 보험사기죄의 경우 미수범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자동차보험사기의 혐의를 받는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혐의의 어떤 부분이 반박가능한지,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것인지 논의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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