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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실질심사 핵심을 알아보려면
    기타 형사사건 2021. 8. 25. 09:23

     

    구속영장실질심사 핵심을 알아보려면

     

    많은 분들은 동일한 법적 소송절차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비해 형사소송을 더욱 두려워하곤 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로 민사소송이란 사회생활상의 다양한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자면 설령 위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범죄 혐의에 따른 비난가능성만큼이나 무겁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소송의 결과 패소한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제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결과로서 신체의 자유가 구속당하거나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인신을 구속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영위하고 있던 일상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바, 누구나 근원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는 비단 유죄판결로 실형이 확정되어야만 신체를 구속당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 수사단계에 지나지 않는 피의자 신분으로도,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계속 중인 피고인 신분으로도 자유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의 체포 및 구속입니다. 체포는 구속의 전 단계이며 시간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수사절차상의 대응에 있어서 중요하기는 하나 당사자에게 보다 근본적인 걱정은 구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할 때는 수사기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바로 영장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어떤 경우에 구속을 당할 수 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조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임의수사의 원칙을 정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국가의 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흐르며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이 중시됨에 따라, 수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분들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텐데, 유죄가 확실히 판결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다고 추정되는 사람의 신체를 구속할 만한 법률적인 명분은 전무합니다. 또한 증거물 등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타인의 신체나 주거에 대해 수색할 명분이 없으며,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임의로 침탈하여서는 안 되는 바, 압수 역시 명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의수사의 원칙을 예외 없이 관철시킨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형사소송의 중대한 이념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때로는 필요악으로서의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혐의가 상당히 확실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람이 수사에 임의로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도주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임의로 제출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불가피하게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수사를 단지 수사기관의 편의에 대한 판단만으로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법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아무나 청구할 수는 없고, 오직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실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실제 구속이 되든 그렇지 않든,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운 좋게도 구속을 면하였더라도, 추후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절대 안일히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당장의 구속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비록 구속이 곧 형사처벌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므로, 현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통하여 반드시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상당히 제한당한 채로 수사를 받아야 하므로,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도 당장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 측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만일 선임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인이 지정됩니다.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지속적으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신체가 구속당할 위기에 놓이셨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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