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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청구,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기타 형사사건 2021. 8. 25. 09:26

     

    구속영장청구,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225,000만 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는 K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씨와 C씨는 1000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을 늘리기 위해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0004개 필지로 분할했습니다. 이에 더해 K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는데, 왕버들은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도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K씨가 더 큰 액수의 보상금을 챙기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C씨가 지난해 2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K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38억 원까지 치솟았고, 이에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경찰은 K씨 등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구속영장청구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여 한차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완료하여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수원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공군 L 중사의 사망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육군 대대장 H 중령이 여군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청구가 진행되었고, 또 다른 육군 부대 군무원도 성추행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모 육군 부대 대대장인 H 중령은 사무실에서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인 여성 장교가 지난달 중순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사단장에게 알리면서 육군중앙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H 중령은 곧바로 보직 해임되고 군단 보충대로 인사조치되었는데, 수사결과 부사관 2명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수사기관은 H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확인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죄를 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어길 시에는 이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범법자의 죄행 범위나 정도 등에 따라 각각이 민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가 결정되고, 같은 형사사건이라도 범행의 성격이나 죄질에 따라 사안에 부합하는 수사나 처벌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형사재판으로 다루어지는 범죄 중에서도 경범죄 같은 가벼운 사건이 아닌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향정신성물질을 소지, 판매 혹은 투약했다거나, 타인을 기망한 행위로 사기죄 사찰을 받는다거나, 음주상태로 도주하거나, 2회 이상 동종 범죄를 일으켰다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로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설명을 통해 언급된 바 있듯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중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데려와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영장이 발부된다면 피의자는 수감되는데,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소 3개월 길게는 반년 이상을 구치소에 수감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상태로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본인의 상황에 대응하고, 입장을 대변하는데 필요한 법정대리인과의 만남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혐의나 법적인 방어권 역시 매우 약화되어 판결에 있어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모두 무작정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형사 구성 요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형사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사건 조사를 할 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피의자의 주장과 진술에는 상관없이 검사의 직권만으로 구속영장청구가 가능하던 예전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구속수사 진행의 절차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대응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만약 본인의 구속 여부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면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명료한 사건 진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구속영장청구 상태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청구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억울함을 명확히 증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차후 진행되는 죄에 대한 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 긍정적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는 반드시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피의자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고 피의자는 도리어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벅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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