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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죄성립 여부가 궁금하다면
    기타 형사사건 2021. 8. 27. 13:35

     

    주거침입죄성립 여부가 궁금하다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는 부부의 집에 내연남이 들어가 바람을 피웠다면 내연남에게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주거침입죄성립이 인정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부녀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A씨는 B씨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의 집에 3차례 들어간 사실이 밝혀져 주거침입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공동거주자의 승인을 득했을지라도 들어간 집에서 범죄 목적이나 범죄 행위, 민사상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A씨에 대한 주거침입죄성립 여부가 논란에 부쳐졌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실제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A씨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B씨의 승인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한 경찰행정과 교수는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1명의 공동거주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같은 맥락으로 검찰은 헌법이 보장한 주거의 자유는 공동거주자 전원에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 평온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B씨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타 공동주거자의 반대 의사가 명확히 예상되므로 주거침입죄성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현존하는 거주자인 B씨의 승낙에도 부재중 거주자인 B씨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성립을 주장하게 되면, 현존하는 거주자보다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를 우선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거주자의 의사를 더 중시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을 통해 공동거주자들의 의견 일치를 강제하는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 주거권자 중 일방의 승낙으로 주거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죄성립에 해당하냐에 대해 대법원이 1984년 판결한 내용은,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한다면, 일방적 승낙에 의한 주거 출입은 타 주거권자의 주거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 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 평온은 깨어졌기에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685 판결)는 것이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본 A씨의 경우처럼 공동 주거권자 중 일방의 승인으로 주거에 출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과거 대법원의 판례가 37년 만에 뒤집힐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위 사례에 비해 단독 거주자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성립 여부 판단은 훨씬 간단합니다.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의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은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역시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계단 및 복도 또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345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기 때문에, 침입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어도 신체의 일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2561)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대전지법 형사5단독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 집 앞에서 손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들이밀어 주거침입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남성의 신체 전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이 남성이 타인의 집 안으로 팔을 뻗었고 이에 안에 있던 거주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달아나 주거의 평온이 깨졌으므로 주거침입죄성립이 인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주거침입죄에서 정의하는 주거의 범위가 넓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만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인정되곤 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을 따져보고, 주거침입죄로 인정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법적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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