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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기타 형사사건 2021. 8. 11. 09:31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소위 나쁜’ 말들은 모두가 협박에 해당할까요? 예를 들어 벼락을 맞을 것이다라는 말은 어떨까요? 또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것 같지만 이처럼 자연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이 온다고 알리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단순 경고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달리 해악의 발생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면 이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같은 논리로 만약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행위자에 의해 지배 가능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믿게 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며, 이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 생명, 자유, 명예, 재산, 신용 등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모두 협박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해악뿐 아니라 본인과 밀접한 제3자에 대한 해악도 협박을 구성하는 내용이 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준이 충족되었으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상대가 해악의 고지를 인식 순간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해악 고지의 방법도 언어, 문서, 거동, 묵시 등 다양하게 인정되고, 문서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가짜 명의를 사용하거나 익명이어도 협박의 죄가 인정됩니다.

     

     

    협박의 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에 의해 협박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고, 만약 협박의 죄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범해졌다면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더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입을 협박한 자는 형법 제284조에 의거 특수협박죄로 처벌받는데,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실제로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해악의 고지와 해악 실현의 의도가 존재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경남 거창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량을 가로막은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차에서 내려 90cm 길이의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욕설을 하며 B씨에게 다가갔고, 이에 1심은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인지한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기엔 충분하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는 상관없이 피고가 행한 해악의 고지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대전지법 형사6단독이 본인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앞차를 추월, 급정지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고, 이에 더해 뒤차의 주행을 가로막은 후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뒤차 운전자를 위협한 C씨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의 경우에는 야구방망이를 꺼내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했다는 부분이 특수협박 혐의 성립에 일부 고려된 바 있지만, 단순 보복운전의 경우에도 특수협박의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은 상대 차량이 차선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보복운전 행위를 한 피고인 D씨에게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범행은 다수의 교통 관여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 지적하며 특수협박죄를 인정,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알루미늄 파이프, 야구방망이, 차량 등의 경우 외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 판단되어 특수협박의 혐의가 적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하려고 시도했던 유투버 D씨에게 특수협박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시사 유투브 채널을 운영하는 D씨는 2019년 3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당하자 이를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D씨는 재판에서 본인의 행동이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을 뿐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배달한 상자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면 실제 쥐약을 사용하거나 택배로 배송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고 해석되고, 이 전 대통령도 위협을 인지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에서 본 사례들과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명예나 재산에 실질적 손실을 일으켰거나 도로에서 보복운전 등으로 사상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특수협박의 혐의와 더불어 명예훼손, 상해, 폭행 등의 혐의가 더해져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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