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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목적의 특정 의약품, 오·남용 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으로 처벌받아
    기타 형사사건 2021. 8. 11. 09:35

     

    치료 목적의 특정 의약품, 오·남용 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으로 처벌받아

     

    30대 남성 씨는 어쩌다 접하게 된 마약에 빠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창구가 모두 제한되어 고민하던 씨는 우연히 지인에게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특정 감기약이 한 번에 많이 복용할 시 몽롱한 상태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경험케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씨는 동네 약국을 찾았고, 너무나도 쉽게 이 약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씨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감기약을 100알씩이나 살 이유가 없는데, 약국에서는 약국을 방문한 소비자의 요청만으로 아무런 제지도 없이 100정에 달하는 감기약을 팔았다고 합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약을 구할 수 있다 보니 씨는 약물을 먹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 결심했다가도 끝내 유혹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위 사례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표적 사례이자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약물에 대한 위기의식이 해이해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 물질의 취급 및 관리를 규제함으로써 이러한 물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된 마약류관리법 제1조(목적)가 시사하듯이 해당 법은 마약류를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2조(정의)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인, 또는 이들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되고,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인정되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화학적 합성품 등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발간된 대검찰청의 ‘2020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작년 한국의 마약사범은 18,000명이 넘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적발 수인 ‘마약 범죄 계수’도 36명을 넘어 ‘마약 확산’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기준인 2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며, 마약 오염국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데,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이 마약 대용품으로 오·남용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약물 의존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마약류로 관리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필프로피온, 마진돌 등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이 같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이가 약 3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는 969만 3,76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식욕억제제 개인 최다 처방량 기록은 2019년 36세의 환자 B씨가 103건의 진료를 받고 총 1만 5,156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이를 다시 계산해보면 1회 진료 때마다 평균 147정을 처방받은 셈입니다. 2019년 한 해 식욕억제제 처방량만 하더라도 총 2억 5,000만 정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이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 수만 정을 사들인 씨 일당과 이를 도운 약사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씨 일당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보관 중이던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 수만 정을 사드렸고, 약사 D씨는 이들이 처방전을 위조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품을 내주고 향정신성 감기약 등을 추가로 조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고 재범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씨 일당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약사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원래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중독이나 환각 증상이 수반되어 기타 마약을 대체하는 위험한 약물로 구분되는데, 앞서 본 씨의 사례와 같이 중독성이 강해 마약 대신 이러한 의약품을 투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은 대체로 진통제나 수면제, 진정제 등에 사용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약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과다 투여할 경우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해 중독의 가능성이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향정신성 물질을 상습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중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향정신성 의약물질을 사용했다면, 단순 투약, 단순 소지, 매매, 매매 알선, 수출입 및 제조 등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8장 벌칙 제58-64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폭넓은 처벌의 선택지 중에서 사용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피고가 범한 특정 행위에 따라 마약사범을 처벌하는 형량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취급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매우 엄격하며,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로 간주되어 강력히 처벌받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사가 약물을 과다 처방하여 약물 오·남용, 이로 인한 중독의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치 않게 치료 목적에서 요구되는 의학적 수준을 넘어선 정도로 향정신성 의약 물질을 투여해 혐의를 입은 상황이라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만 중형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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