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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범체포 및 긴급체포의 요건
    기타 형사사건 2021. 8. 11. 09:37

     

    현행범체포 및 긴급체포의 요건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자유를 상실한 채 구금된다는 것은 모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법조인과 소통하기도 어렵게 되고, 가족들과 일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물론이며, 당장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는 불명예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러한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그 만큼 혐의가 중대한 것이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영장부터 발부받아야 하는 구속과는 달리, 체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영장 없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때에는 즉각적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의 체포와 구속,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 수색,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한,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강제처분, 특히나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와 구속은 원칙적으로 판결에 따른 자유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물론 추후 실형이 선고되었을 때 그 일수가 산입되겠으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인신구속제도를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필요로 하기는 하나, 특히나 전자인 체포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속에 비해서는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이전에 간략히 이해를 돕자면,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구금하는 개념인 반면에, 체포란 수사 초기에 현행범체포요건을 갖춘 자 등의 신병 확보의 필요성에 의하여 단기간에 걸쳐 구금하는 것입니다.

     

    개념상으로 체포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상대적으로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에 인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하기 이전에 반드시 체포할 필요는 없지만, 체포는 통상적으로 구속의 전단계 처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후술하겠지만 체포 이후에는 빠른 시일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기각된다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영장은 체포영장과는 별개인 구속영장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은, 통상체포와는 달리 체포영장을 요하지 않는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에서 그 성질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드렸듯이 강제처분은 임의수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불과하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체포 또는 구속에 영장을 요하는 영장주의라는 제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체포 역시 당연히 체포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인 체포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출석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을 청구하여 체포함이 원칙입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지방법원판사가 이를 발부하는데, 문제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영장주의를 일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긴급체포와 더불어 현행범체포입니다. 긴급체포는 범행과 체포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중대성이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통상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하였다가 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어 추후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조차 상실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범체포는 영장주의의 또 하나의 중대한 예외로서, 긴급체포와는 달리 중대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체포할 수 있는 사안을 의미합니다.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체포요건에 대한 근거는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막 범행을 마친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장을 청구하여 체포하여야 한다면, 이는 수사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억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이 중시되는 헌법에서도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현행범체포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체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그 실행의 즉후인 자가 현행범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현행범체포요건은 별도로 따져볼 만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범죄의 실행즉후라는 개념의 명확한 의미입니다. 즉후는 시간적으로 접착한 단계를 의미하므로, 실행이 끝난지 시간이 다소 흘렀다면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며, 장소를 이탈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현장을 상당히 이탈하였다면 체포가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요건이 둘째 쟁점인데, 바로 준현행범인입니다.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추적되고 있는 상황이나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소지한 경우, 신체 등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경우, 누구인지 물어도 도망하려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현행범체포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의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인이 체포하였다면 범인을 즉시 검사나 경찰에 인도하여야 하며 사적 응보는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체포 또는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기각된다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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