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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도박 온라인 사이트 개설과 가담, 처벌이 무거우므로
    기타 형사사건 2021. 8. 12. 17:05

     

    불법도박 온라인 사이트 개설과 가담, 처벌이 무거우므로

     

    한번 도박에 빠진 사람은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올린 기억과 현재의 잃어버린 손해를 만회해야 합니다는 강박관념이 혼재되어 지속적으로 다시 몰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한 중독성을 가진 도박은 그 자체가 개인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행동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법적으로도 엄연한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형법 제246조는 1항 본문에서 '도박을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물의 득실을 운에 따라 결정하는 승패에 맡기는 행위가 법적으로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정의하는 반면, 이어서 제2항은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불법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승패가 전면적이거나 상당한 운에 맡겨진 게임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 범죄행위라면 일상적으로 점심값이나 내기 당구 골프 등이 모두 범죄행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언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행위도 모두 범죄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 오락으로 볼 수 있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일시 오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합법적 행위와 불법도박을 가르는 지표인 만큼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를 행위자의 주관에 기대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로 자행된 것도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성질이나 행위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등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반가치를 고려할 때는 오히려 이 편이 더 공정합니다. 도박과 리스크의 주관적 성질을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예컨대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토와 같은 경우에는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246조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발매되는 스포츠 토토가 아닌 불법 도박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불법 스포츠 토토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며 체육활동에서의 연대감을 고취하고 공정한 스포츠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극히 원대한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체육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위 체육진흥투표권이라는 것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합법적 범위에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합법적으로 규정된 것인 만큼 소위 배당률은 높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포츠 산업에 수익을 투자합니다고 해도 사행성이 지나치면 이익보다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도박을 막기 위해 불법 스포츠토토에 비해 배당률 면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적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면 불법도박 온라인 사이트 개설 등의 유사행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일반 국민들이 도박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도박개장죄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가담자도 상습도박죄보다도 더 무거운 별도의 규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런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단순한 오락행위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유사행위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이 도박죄, 상습도박죄, 그리고 도박개장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듯이 국민체육진흥법 역시 가담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유사 행위를 한 사람으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 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하자면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자입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같은 범주로 파악할 수 있는 형법상 오프라인의 도박개장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요? 법률 제48조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도박 또는 상습도박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당연하지만 이익을 봤든 손해를 봤든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가 적더라도,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고 해도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간단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법정형 수준에서 볼 수 있듯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사행위를 기획한 장본인이나 불법 스포츠토토를 구입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도박을 한 사람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그 밖의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법 스포츠 도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유사행위를 위해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입 중개, 알선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여기에 가담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던 자, 심지어 단 1회만 가담하였더라도 법률적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으므로 결코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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