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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사고합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기타 형사사건 2021. 8. 12. 17:07

     

    음주운전사고합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고가 발생하기를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접하게 되는 것이 사고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일단 발생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사고 자체의 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자는 민사의 영역이고 통상 보험을 통해 해결하며, 후자는 형사책임의 영역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그중에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처벌되는데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의 후 손해가 배상된 사건은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피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합의를 할 것도 없이 형사책임을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형법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피해자의 고소 여부나 처벌불원의사의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취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실이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 사고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주운전사고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것은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지만, 단지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위험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그 사고의 책임은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상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과 더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와는 달리, 음주운전사고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죄의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본 죄도 반의사불벌죄 내지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사고합의를 하더라도 동법이 규정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 우선 관련 규정의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항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헤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비해서 훨씬 무거운 처벌 수위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설령 불구가 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중상해가 아니라 매우 경미한 상해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벼운 상처를 입는데 그쳤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매우 엄중한 관계로, 단지 술에 취해 운전한 것도 모자라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무거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사고합의는 형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아니라 양형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그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만 합의금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다, 음주운전사고합의와는 무관하게 형사절차에 대비해야 하므로 적극적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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