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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핵심은
    기타 형사사건 2021. 8. 12. 17:08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고정적 수입이 없으면 사회복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하는 삶을 그려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생계와 자기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근로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근로소득을 통해 기본적 수입을 충당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이 소득은 아닙니다. 상속이나 저축 등을 통해 생긴 목돈을 투자하여 얻는 투자수익 역시도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의 추세라면 부동산이나 주식, 심지어 가상화폐 등으로 얻은 수익이 재산 형성에 더 본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의 가치에 비해 더 높은 미래의 가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나치면 투자사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누구나 일확천금의 꿈을 꾸지만 생각보다 돈으로 돈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잠재적 가치가 클수록 위험성도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최근의 금리를 생각해 본다면 유의미한 수치가 아닙니다. 반면 우량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안정적인만큼 기대 수익도 높지 않습니다. 한편,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작은 회사에 투자한다면 그 회사가 크게 성장했을 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성장하지 않고 망해버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은 누구에게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무시한 채, 안정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간다면 실제 설명과는 달리 엄청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을 감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모를까, 설명 그대로 안전한 투자처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사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유치하면 이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투자와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상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이익을 지급하는 것은 대여금에 가까운 것이며, 투자란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계약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상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다소 모호한 설명이었더라도 투자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원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는 먹힐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사기로 인해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준 급부의 성질이 대여금인지 또는 투자금인지, 사기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보통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계약서 상 금원이 어떤 명칭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의 실질적 성질입니다. 만일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이자입니다)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이후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것이 ㅇㅇ기업에 대한 투자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여금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하는 투자로 여겨진다면 설령 당초 설명과는 달리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거나 원금이 손실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하거나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금원의 성질이 모호한 경우라면 반드시 금원의 법적 성질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에 해당하거나, 기망행위로 인해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대응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형사고소입니다. 투자사기는 엄연히 범죄인만큼,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을 철저히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기망행위로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여금의 경우에는 형사고소 가능성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나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객관적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대여금을 제 때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투자사기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형사소송절차에서 채무자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 가능성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자금 사정이 충분치 않아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합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은닉 등의 행위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제 때 해두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이 피해 사실을 뒤늦게서야 인지하거나 인지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고심하며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실패로 돌아가곤 합니다. 물론 아무리 늦더라도 본인이 입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사기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을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대응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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