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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무고 어떻게 밝혀낼까?성범죄 2018. 5. 3. 17:11
지하철성추행무고 어떻게 밝혀낼까?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성추행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본의 아니게 신체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악의적으로 지하철성추행무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많은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또는 잠복수사하는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체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성추행무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추행의 의도가 없이 가만히 있다가 체포되면 당황하여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혼잡하므로 사람에 떠밀리거나 갑작스러운 급정거나 출발등으로 성추행의 의도가 없는 신체접촉도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므로 우선 지하철성추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해야합니다.
나아가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지하철성추행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오해를 하여서 신고했다면 지하철성추행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성추행무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무혐의 또는 무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우선 자기의 방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무고로 고소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공범자가 아닌 공동피고인으로 병합하여 함께 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2개의 사건이 함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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