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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결백하다면성범죄 2018. 5. 3. 17:28
카메라촬영죄 결백하다면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청원으로 등장할 만큼 몰카범죄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몰카범죄는 카메라촬영죄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촬영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초소형몰래카메라라는 물론이고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들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촬영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된 것이 신체이기는 하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엔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은 법률에 대한 해석과 최신판례의 경향에 대한 인지를 요구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다보니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혼자서 판단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촬영을 할 당시엔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해결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한음의 변호사는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다수의 사건들을 다뤄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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