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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두려워마세요
    성범죄 2018. 5. 31. 11:19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두려워마세요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에 대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다수의 인파가 몰려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혐의가 인정되어 조사를 받은 사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 대하여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 및 공연 집회 장소 등은 물론 사람이 항시 이용가능한 장소 모두가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해당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이 선고되는 상황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장소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혐의도 벗고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이 선고되는 것도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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