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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올바른 대처는?
    성범죄 2021. 8. 30. 10:2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올바른 대처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40명 늘어 누적 213,987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여 걱정이 앞서는데요. 비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 비중이 45%에 육박한 수준까지 치솟으며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또 경신했으며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방역 당국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및 사적 모임 제한 조처를 822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며, 이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곳곳 해수욕장과 계곡 등으로 피서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걱정인데요. 이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찍는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2015~2019년 연평균 6,192건으로 이전 5(2000~2014) 연평균 3,330건보다 86%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20165,185건에서 20176,465, 20185,925, 20195,762건으로 매년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고 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등이용촬영죄)1항 위반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 우려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법적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수강·이수 명령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생기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범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숙박 시설이나 목욕탕, 공중화장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순간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으로 불안감을 가지면서 생활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은데요. 일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계신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도움 없이 혼자서 자신의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여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는 진술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데,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무죄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대다수는 해당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열심히 한 사람과는 정말 큰 차이의 처분 결과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이후로 약식처분이 나올 성폭법 위반 사건이 공판으로 진행되고 중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방향을 논의하고 무죄 판단을 받기 힘들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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