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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여성화장실 침입
    성범죄 2018. 5. 24. 10:3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여성화장실 침입

    최근 여장을 하고 대학교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성폭력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성적 목적으로 가지고 공중화장실, 대중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성범죄 구성요건입니다.

    이는 몰카 촬영이나 몰래 엿보기 행위와 연계되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기록 혹은 보기 위해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 실제 성적 목적 행위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침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법률상 공공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만 처벌대상이 되며 일반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순간적인 성욕으로 인해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면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기 보다는 조속히 범행을 반성하고 관련 사례나 판례에 입각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례 제시나 개인의 상황을 주장하는 것이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인지는 일반인이 알기 힘든만큼,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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