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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의도치 않게성범죄 2018. 5. 28. 09:57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도치 않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 받습니다.
우리 법원은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우리 판례는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공중에 상시 이용가능한 장소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및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공연 및 집회 등이 열리는 장소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의도치 않게 다수의 인파에 밀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해당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한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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