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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혐의 생각치도 못한 혐의
    성범죄 2018. 5. 9. 09:50

    강제추행혐의 생각치도 못한 혐의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매년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예방교육에서는 과연 어디까지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추행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미투운동의 사례들도 실제로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 강제추행혐의를 받은 것만으로도 당사자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된 형사피고인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강제추행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추행혐의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자신은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거나 관행상 용인되는 신체접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피해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성추행이라고 문제를 삼으면서 강제추행혐의를 씌웠을 때 일반인을 이를 이를 벗어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위 행위를 보게 하거나 정액을 묻히게 만드는 등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는 강제추행 유죄 사례도 등장한 만큼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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