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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우습게 볼 수 없는 이유
    성범죄 2018. 5. 9. 09:32

    강제추행, 우습게 볼 수 없는 이유

    강제추행이라는 말은 누구든 한 두 번 이상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상대를 추행한 사람에 대해 우리는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성기의 결합과 같이 확실한 결합이 아닌,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서로간의 오해나 실수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사건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는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아무리 작은 금액의 벌금형이라도 처벌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나의 삶 자체가 모두 뒤바뀌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취업제한, 승진 및 입사 불이익, 신상정보공개명령, 전자발찌 착용명령 등이 있으며 앞으로의 삶에 있어 큰 사회적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치 않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인 자기방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것도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홀로 사건을 해결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골든타임이 모두 지나버리기 전에 법무법인 한음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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