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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 감경의 수위는?성범죄 2018. 5. 8. 10:13
강간미수죄 감경의 수위는?
강간미수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서 실행에 착수했으나 성관계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로 강간죄의 기수형의 법정형에 대해서 미수감경하여 처벌합니다. 미수감경은 기수범의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에 대해서 1/2을 감경합니다.
강간미수죄의 종류에는 중지미수, 불능미수, 장애미수가 있습니다. 자의로 강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강간의 결과를 방지하는 경우에 중지미수가 인정되는데, 반드시 감경하거나 형을 아예 면제하기도 합니다.
판례를 보면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강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자의성을 부정하여서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 강간미수죄 중지미수를 긍정하였습니다.
중지미수가 부정되면 많은 경우 강간미수죄 장애미수가 성립하여서 임의적으로 감경하기 때문에 중지미수보다 불리합니다.
강간미수죄는 미수의 유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아서 강간기수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반면에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아예 형 면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죄는 자의성, 수단이나 객체의 착오, 실행행위의 중지, 결과 방지와 중지행위간의 인과간계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형사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실력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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