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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를 받고있다면성범죄 2018. 6. 4. 11:08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를 받고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오해를 받았다면 사건이 벌어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저지르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언과 자료 수집에 있어 도움을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선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해당 범죄가 성립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또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이 제한 되는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 대하여 사람이 많이 있는 장소는 물론 사건 당시 사람이 없었더라도 공중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중교통수단 및 공연 장소 등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죄의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보안처분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경력의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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