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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경찰조사성범죄 2018. 6. 1. 10:58
미성년자성매매 경찰조사
성매매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던가 물어봤을 때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던가 하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성매매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에 해당하는 제12조의 적용을 받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항변할 사항이 있다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제반상황 및 증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양형에 대한 준비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어떤 대응저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대응전략 및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성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면담을 통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고민이 있다면 한음의 변호사와 상담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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