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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성범죄 2018. 6. 5. 10:38
성매매특별법,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호기심에, 혹은 친구의 강요에 못 이겨 성매매 업소에 다녀와봤다고 대답하는 성인 남성이 많다고 합니다. 한 번쯤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만약 그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어떨까요?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으로 단 한번 방문했떤 성매매 업소가 미성년자가 있는 곳이었고, 그 곳에서 경찰에게 체포되기까지 했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까요?
성매매 특별법 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미성년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등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를 업으로 하고 있거나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건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죠.
뿐만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성매매를 딱 한 번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무거운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한음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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