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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발을 잘못 디뎠다면성범죄 2018. 5. 29. 10:52
성매매, 발을 잘못 디뎠다면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노인이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성인인증을 할 필요가 없는 채팅에서 수많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대부분 성매매라고 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할 경우에도 처벌되며,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처벌하고 있으며, 모두 다른 범죄들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속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명확히 밝혀내지 않는 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입증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뿐입니다.
성매매는 이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다고 생각하여 얕잡아봤다간 생각지도 못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시고 현명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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