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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억울하게 휘말렸다면성범죄 2018. 5. 23. 10:20
지하철성추행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최근 지하철 계단이나 객실 광고에서는 지하철성추행죄로 유죄선고를 받게 되면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성추행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형사피고인의 인터뷰를 보면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는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오히려 더 괴로운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에 적용되는 구성요건은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매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얼굴을 촬영해야 함을 물론 전화번호 변경, 차량번호 변경, 주소 변경 등 인적 사항이 변경될 때 이를 매번 고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성범죄 방지프로그램 교육도 받게 되는데 통상 3일에서 5일동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다른 형사사건이나 성범죄에 휘말렸을 때는 이미 지하철성추행죄로 한번 전과가 있었다는 것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작용되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피의자는 반드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대응에 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범죄 분야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와 혐의에 대한 자세한 상담 나누어보시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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