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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의도가 없었더라도성범죄 2018. 5. 14. 10:05
강제추행죄 의도가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에 성추행을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동시에 추행인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데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폭행의 정도가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의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단순강제추행 외에도 업무상 위력, 위계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 유형에 따라서 처벌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뿐만아니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서 처벌이 무거워지고, 범죄유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리도 달라지므로 이에 맞게 변호를 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예상되는 추행에 대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적극적인 제지만을 기준으로 판시한 것이 아니고 그 외 판례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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