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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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소송절차, 합리적인 결과를 위하여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7:50
파혼소송절차, 합리적인 결과를 위하여 약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마치고 상대 며느리, 사위로써 인정받은 상태, 예식장을 예약하는 등 결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상태를 약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약혼의 해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상대 약혼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불치의 병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 8가지의 사유가 법원에서 지정한 정당한 파혼 사유입니다. 만약 상대 약혼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