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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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법률상담 받아보세요성범죄 2018. 5. 2. 15:59
지하철성추행법률상담 받아보세요퇴근길 지하철에 오른 A씨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기 위해 팔꿈치를 구부렸습니다. 그 순간 물컹하는 느낌을 받아 이상하여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A씨의 팔꿈치는 뒤에 있던 여성 B씨의 가슴에 파묻혀있었고, 당황한 A씨는 그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그저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B씨는 A씨의 손을 치우며 소리를 쳤고 해당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저씨가 A씨를 제압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그대로 A씨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에서 A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무엇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장소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