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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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답답할 때에카테고리 없음 2020. 7. 17. 13:56
재판이혼절차 답답할 때에 시월드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댁을 일명 '시월드'라고 부릅니다.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고 가족끼리 모두 모이는 탓에 친절하고 다정했던 시댁도 '시월드'로 많이 돌변하는데요. 그러한 영향 탓인지 설과 추석이 있는 1~2월, 9월~10월 사이에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상담 받는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시집살이 또는 처가살이로 인한 이혼사유는 우리 민법 팔백사십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집살이 혹은 모든 처가살이가 재판이혼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혼인을 해소할 만큼의 부당한 대우여야하며 또, 실제로 그러하다는 증거물 등이 필요합니다. 제3호의 사유로 혼인을 해소하고 싶다면 시부모님이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이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 증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