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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빌려준 돈 성립요건은?기타 형사사건 2020. 8. 5. 17:33
누구나 한 번쯤은 아는 지인 혹은 업무상, 친인척 등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은 한 번 정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하여 기분 좋게 받은 경험은 드물 것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평소에 하기 싫던 말과 글 그리고 재촉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상황들을 겪다 보면 그저 없던 돈이다. 셈치고 잊어버리고 그 사람과의 연을 끊어 버리는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는다고 말하고 약속한 날짜에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빌려준 돈 일뿐이고 갚는다고 하는데 이게 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