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언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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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언이혼, 이혼 사유 여부를 알고 싶다면카테고리 없음 2020. 8. 13. 17:40
남편폭언이혼, 이혼 사유 여부를 알고 싶다면 민법 840조의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정당한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가 파탄 날 정도로 여겨지는 폭행,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아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혼 과정 중 별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별거는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의 입증 방법으로는 병원치료 진단서, 내용 녹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