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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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적절한 대처가 필요성범죄 2018. 4. 26. 10:26
공무집행방해죄 적절한 대처가 필요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혐의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판례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면 공무집행을 방해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