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구급대원폭행 #경찰폭행 #경찰협박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뜻하지 않은 실수라도.기타 형사사건 2020. 8. 5. 15:56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경찰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난폭한 단어 혹은 유머로 희화화시켜 가볍게 혹은 별거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 게시물을 한 번쯤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시물을 접하신 분들은 공무원들에게 함부로 해도 자신이 위라고 생각하여 괜찮다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무집행방해 행동을 저질러도 경범죄 정도로 과태료 정도 내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찰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한다면 형법 제 136조로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